KBS 수신료 거부방법

작성자: lkfjdsaklfjdsal | 발행일: 2025년 05월 21일

KBS 수신료 거부방법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매달 자동으로 부과되는 KBS 수신료.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BS의 편향된 보도, 수익 구조, 공정성 논란 등이 더해지며 수신료 납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신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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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란?

수신료의 법적 근거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치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TV 수상기를 설치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수신료 부과 방식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과 함께 KBS 수신료(월 2,500원)를 통합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료 거부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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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방법

1.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KBS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분리 징수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분리 납부를 요청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이후 수신료는 KBS가 개별 청구서를 통해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2. TV 수상기 미보유 신고

집에 TV가 없다면 미보유 신고를 통해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TV 미보유 신고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TV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3. KBS 홈페이지를 통한 면제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관련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 ‘수신료 → TV 등록/변경 신청’ 메뉴에서 미보유 상태로 등록을 변경합니다.
  • 추가 서류나 인증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허위 신고는 불이익의 원인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위 신고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치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IPTV, 셋톱박스도 TV로 간주될 수 있음

최근에는 스마트 모니터나 IPTV 셋톱박스,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방송 시청이 가능해졌지만, 법적으로는 "TV 수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셋톱박스가 연결된 모니터는 종종 수상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금 발생

수신료를 거부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미납 상태로 둘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납부를 중단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는 지키되, 절차는 합법적으로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존재하며, 그에 따른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는 단순히 납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따라야만 불이익 없이 가능합니다.
TV가 없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미보유를 신고하고,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한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는 알 권리를 넘어,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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